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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근무에 따른 대체휴무 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휴가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휴게 없이 근로하였다면 휴게시간을 제외하지 않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반차는 법에 정하여져 있지 않으니 자체 규정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시간으로 차감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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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제vs월급제 명절 설연휴 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이미 월급에 설명절 공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받는 임금은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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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 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욕설이나 폭행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다른 행위들은 조사를 통해 각각의 정황을 살펴 직장내괴롭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해 퇴사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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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중 노동부신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이직한 회사에서 임금을 모두 정산받지 못하였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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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어장의 경우는 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미리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 휴일근로시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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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근로계약로 고통을 받고 있는 6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기간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정식채용을 결정하기로 한 것이고 사용자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후 채용여부를 결정하였다면 부당해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평가가 공정하지 않고 주관적으로 이루어 졌다고 생각된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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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제vs월급제 공휴일 수당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회사의 사정에 따라 대체공휴일에 출근하는 경우 일급제의 경우 휴일근로수당 100%, 가산수당 50%(8시간 이내)에 더해 유급휴일수당 100%가 추가로 지급되기 때문에 2.5배를 받게 됩니다. 월급제는 유급휴일수당 100%가 월급에 이미 포함돼 있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 100%, 가산수당 50% 등 1.5배만 지급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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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망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해고냐 권고사직이냐의 중요한 기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종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1년을 채우지 못하고 당일에 해고 되었다면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다면 퇴사일을 근속 1년이 되는 날로 주장해 퇴직금 지급도 청구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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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으려면 한달 근로시간이 60시간을 넘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일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주에 일시적으로 30시간을 일해 월 60시간이 넘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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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여급여 신청 후 회사가 번복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이직사유를 번복하는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또 부정수급을 주장하면 회사도 공모한 것이 되기 때문에 번복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도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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