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일을 근로자가 사직서에 기재한 퇴사일을 원칙으로 한다고 아는데, 이에대한 근거는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직원이 이직하게 되어 퇴사일을 조율하는데
이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 노무사 및 여러 자료를 찾던 중 '퇴직일을 근로자가 사직서에 기재한 퇴사일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된 근거 내용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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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을 근로자가 사직서에 기재한 퇴사일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은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의 결정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따르게 되며, 이는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산 사직일이 무조건 퇴사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퇴사처리가 되겠지만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당 행정해석이 아래 나오는데, 번호를 잘못 안 것으로 보입니다.
https://acrc.go.kr/board.es?mid=a10504010000&bid=1010&act=view&list_no=27233&tag=&nPage=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