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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딱새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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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을 근로자가 사직서에 기재한 퇴사일을 원칙으로 한다고 아는데, 이에대한 근거는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직원이 이직하게 되어 퇴사일을 조율하는데

이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 노무사 및 여러 자료를 찾던 중 '퇴직일을 근로자가 사직서에 기재한 퇴사일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된 근거 내용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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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을 근로자가 사직서에 기재한 퇴사일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은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의 결정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따르게 되며, 이는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산 사직일이 무조건 퇴사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퇴사처리가 되겠지만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당 행정해석이 아래 나오는데, 번호를 잘못 안 것으로 보입니다.

      https://acrc.go.kr/board.es?mid=a10504010000&bid=1010&act=view&list_no=27233&tag=&nPage=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