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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현재와 다른 근로조건으로 재입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원하면 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지 재입사의 여부와 근로시간은 회사와 합의로 정할 사항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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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퇴직금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 한 수 3개월 기간의 단절이 있는 경우는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입사시점부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간을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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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와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가 가능하지만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어려워 요양을 받는 기간동안은 구직활동을 할 수 없으니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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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인데 이사 때문에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이전을 하게 되어 근로자가 출퇴근에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근로자의 이사는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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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연차 관련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재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됩니다. 1년간의 기간제 계약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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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자율적으로 퇴직 년한을 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정년에 관하여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이지만 정부기관은 별도의 법에 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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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자발적인 이직인 경우 받을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임금체불이 1년에 2개월이상 발생하여 퇴사하는 경우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2개월분 이상의 체불액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받는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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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인데, 추가로 3.3%사업소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회사에서 어떤 식으로라도 알게되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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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개념 궁금합니다. 연차일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이고, 1년이지나면 15일이 한번에 부여되게 됩니다. 5일 한번에 사용이 가능하지만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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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인정 상태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때 가인정을 하게 됩니다. 회사나 근로자에게 이직사유를 확실하게 확인한 후 수급자격 여부를 최종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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