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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일하고 무단퇴직한 직원이 4대보험 가입요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대보험 가입은 사업주의 의무이기 때문에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가입하지 않았다면 소급하여 가입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부담분은 근로자에게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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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월급이 아닌 시급으로 표시되어 있고 시급에 따라 계산한다면 주휴수당은 별도로 계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따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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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관련 질문드립니다. (연차 및 출산휴가 시작일 관련)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 사용시기는 근로자가 정하여 신청할 수 있으니 월요일부터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한 것으로 보아 부여되므로 휴직사용이후 사용하거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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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말까지 연차 수 몇개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회계연도기준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년미만 근로로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와 2023년 재직일을 기준으로 24년 1월 비례부여된 연차휴가 7.5일인 것으로 보입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관리운영하는 회사라도 근로자가 퇴사할 때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부여된 연차휴가와 비교하여 불리하지 않도록 정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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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종용하며 하루 하루 힘들게하는 상사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자료제출이 불가한 경우 이를 이유로 한 징계가 된다면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인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에 대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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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 근로시간등등예외 직종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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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공휴일과 쉬지않는 공휴일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 대하여만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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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와 계약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교부는 서면으로 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어 사진을 찍어가라고 하는 것은 교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도 임금을 지급할 때 하도록 되어 있어 지급시 주지 않았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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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동안 발생한 연차는 언제 부여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로자가 원한다면 출산전후휴가 이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024년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를 다음년도까지 사용하게 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차를 다음년도에 사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와 별도의 합의서 작성으로 연차휴가를 다음년도에 사용하게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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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과 근로계약기간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사업종료시까지 이므로 올해 계약을 다시 하지 않아도 종료시까지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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