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초과근무 실업급여에 관해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사유에 의하여 퇴사하는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 1년이내 2달이상 있었다고 하면 통상의 근로자라고 하여도 퇴사할 수 밖에 없는 사유로 보아 수급사유로 인정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시 근로자가 이를 입증하면 되는데 이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회사가 법위반을 한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조사도 함께 하게 됩니다. 회사와 별다른 협의 절차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의 휴업시기에 강제적으로 사용하게 한 것이라면 회사에 휴업수당을 청구하고 연차미사용수당도 청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무직 근로자의 행사 참석을 위한 이동을 휴일에 했을때 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출장비에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한 임금이 포함된 것이 아니라면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족돌봄휴가는 연차 사용과는 별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연차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회사에서는 이를 받아 들여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임금차이를 설명하고 제안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이율 이자 계산시 윤년을 고려해 1년을 365.2425일로 보아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이자계산은 원금에 소정 이자율과 기간을 곱한 후 약정이자율이 연리에 의한 경우 일 단위는 365(윤년은 366)로, 월 단위는 1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인회사 파산시 미지급급여와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도산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체불액을 신청할 수 있으나 연령에 따라 그 상한액이 다릅니다. 대지급금으로 받지 못한 금액은 민사사송과 압류를 통해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를 당일 퇴사를 했는데 사장님이 손해배상 청구를 건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손해배상소송이 이미 진행중이라면 소송 절차에 따라 잘못이 없음을 주장하여 대응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사정 휴직 거부 권고사직 진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종료를 제안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면 권고사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의 상실코드는 권고사직 시점에 회사에서 상황에 맞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6개월 휴직 대체근로 근무자였는데 최초공고문에 퇴직금 별도 지급이 써있었습니다. 이건 인사팀 실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 계약기간이 6개월이더라도 향후 연장이 되는 경우 법적 퇴직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면 지급한다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작성하는 문구입니다. 6개월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 지급되지 않습니다. 2. 연장근로수당도 임금이기 때문에 4대보험 정산도 가능한 것이고 7월 임금을 8월에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14일 이후 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퇴직금을 다 받았다고 하여도 노동청에 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중간정산 시 직전 1년간 임금총액?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정산시 상여금의 3/12를 포함시켜 계산합니다. 퇴직금 계산은 세전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