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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인데 업무 시간이 끝난 후 추가로 일을 했다면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는 연장근로 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한시간*시급*1.5]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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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퇴사통보를 하였는데 대표가 민사를 걸수도있다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고의나 중과실로 회사에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청구 자체는 회사의 자유이기 때문에 청구를 막을 수는 없지만 몇일간의 근무를 더 하는 것으로는 손해배상이 인정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협박죄의 성립여부에 대하여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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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얘서 위반 여부 및 대처법 각종 수당여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대표자를 제외하고 일하는 사람이 4명이기 때문에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해고를 당해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근로시간이외에 일을 한것은 연장근로이므로 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청구는 가능합니다. 이외에 임금에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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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퇴사 하기로 했는데 사직서 제출 기한 및 질문 3가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직서제출은 법으로 정하여진 바가 아니므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의무는 아닙니다. 사장님과 구두로 그만두는 날에 대한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날까지만 출근하시면 됩니다.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지급을 요청하시고 주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 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② 직접 방문을 통한 진정 제기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청/센터 찾기→ 해당지방관서 민원실방문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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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주6일 근무, 공휴일 출근 노동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의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공휴일도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 대하여만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수에 상관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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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육아근로시간단축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매월 단위로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기 근로시가 단축 급여를 합한 금액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의 직전 월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급여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즉, 회사에서 원래 받던 임금이 350만원이고 단축후 280을 받는다면 고용보험에서는 70만원을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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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일했던 급여 나눠서 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의 법위반은 임금을 다 지급한다고 하여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체불임금은 이미 지급하였다면 체불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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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불규칙할 때 주휴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정해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이외의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휴게시간은 반드시 부여되어야 하고 이때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쪼개어 사용한다든지의 약정 유무를 계약서를 통해 확인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휴게미부여는 법위반이고 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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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이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별도의 법에 의해 정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감사합니다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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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촉진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을 원치 않으면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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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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