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해주신데요. 근데 어찌하면 죻을까요
마트에 다니는 직원입니다
월급은 2,000,000받구요
4대보험을 들어 주신다는데
남편이 사업자가 있다고 제가 낼 세금이 많이 나온다는데 궁금합니다
얼마나 나올련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1. 우선 배우자분이 사업을 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의 세금이 더 나오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받는 월급을
기준으로 세금이 공제가 됩니다.
2. 월 2,000,000원을 받는다면 국민연금 (4.5%)90,000원 / 건강보험 (3.545%)70,900원 / 요양보험 (12.81%)
9,080원 / 고용보험 (0.9%)18,000원 / 근로소득세 (간이세액)19,520원 / 지방소득세(10%)1,950원이 공제가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포털에 사대보험계산기 검색하여 금액을 입력하면 계산이 됩니다. 세금은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남편이 사업자가 있다고 해서 본인의 4대보험이나 세금이 많이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임금을 떼먹으려는 게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에 모두 가입된 경우,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월 예상실수령액은 약 1,790,55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세금은 소득세(간이세액표에 따름) 및 주민세(소득세의 10%), 국민연금료(기준소득월액의 4.5%), 건강보험료 등(보수월액의 3.545% 및 건보료의 12.81% 등), 고용보험료(과세대상 근로소득의 0.9%)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