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1. 우선 배우자분이 사업을 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의 세금이 더 나오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받는 월급을
기준으로 세금이 공제가 됩니다.
2. 월 2,000,000원을 받는다면 국민연금 (4.5%)90,000원 / 건강보험 (3.545%)70,900원 / 요양보험 (12.81%)
9,080원 / 고용보험 (0.9%)18,000원 / 근로소득세 (간이세액)19,520원 / 지방소득세(10%)1,950원이 공제가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