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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개인사업자 낼 때 4대보험은?

제목처럼 회사 직원이 개인사업자를 내도 괜찮은지 문의가 왔는데 개인사업자가 있는 경우 매출에 따라 4대보험 금액이 올라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렇게되면 직원이 회사 아래로 4대보험 가입되어있기때문에 회사가 부담해야하는 4대보험 금액도 올라갈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사업매출과 근로수익을 따로 구분해서 납부할 수 있나요? 안된다면 회사가 더 납부해야하는 금액만큼 직원이 회사로 입금하거나 하는 방법은 안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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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직원이 사업자로서 발생한 소득에 따른 비용은 해당 직원이 부담해야할 부분이고 질문자님의 회사에서는 해당 직원의 월보수액에 따른 4대보험료를 부담하기만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직장가입자 중 사업,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이 3,400만원초과하면 직장가입자에게 현재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료에 더하여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