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을 다니면서 개인사업자를 내면 다니는 회사가 4대보험을 더 내나요??

직장을 다니면서 개인사업자로 직원한명을 두고 일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직장에서 알수 있나요??

만약 월매출이 1억이면 4대보험을 저도 이중으로 내야하나요?? 그리고 기존직장에서 4대보험을 더 지불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세금으로 알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수익-비용)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며, 이는 연말정산 보험료 자료에 반영이 되기에 회사 측에서도 알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업원(월 60시간 이상 근무)을 고용하는 경우, 사업장 성립신고를 하고 해당 종업원에 대해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야 합니다.

    본인(대표)의 4대보험은 주된 소득에 따라 결정되며 종업원과는 다르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