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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이언캐슬

아이언캐슬

24.08.07

개인사업자인데 다른 회사에 근로자로 일할경우, 4대보험은 어디에서 납부해야하는것인가요?

개인사업자인데 다른회사에서 근로자로 일하는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개인사업자인데 다른 회사에 근로자로 일할경우, 4대보험은 어디에서 납부해야하는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24.08.07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자인데 다른 회사에 근로자로 일할경우, 4대보험은 어디에서 납부해야하는것인가요?

    • 근로자로 일하는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하면 됩니다. 그 회사 사용자(사업주)가 가입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소득이 있어 납부하는 것과 별개로 다른 회사에 취직하여 일을 한다면 해당 회사에도 납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8.07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사업자로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은 다른 사업장에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