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사업자이고 개인사업장도 있는경우 4대보험료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장도 운영하고있고 직원2명있음
법인사업장도 있는데 법인사업장에 근로자로 등록하고싶은데 이렇게하면 4대보험료는 어떻게내나요?
건강연금전부다내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있는 직장가입자 개인사업자가 다른 법인에 근로자로 등록하게 되면
개인사업장과 별개로 법인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4대보험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두 사업장에서 모두 납부하되, 고용보험료는 급여가 높은 한 곳에서만 납부합니다. 만약, 두 회사의 급여 합계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한액 기준으로 두 회사 급여비율로 안분하여 각각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