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소득과 사업자 갖고 있는 경우 사대보험 납부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를 갖고 있습니다.
직원이 전부 퇴사 할 예정입니다.
타사업장에 근로소득자(4대보험)으로도 가입되어 잇는데
이런 경우 4대보험은 어떻게 납부하게 되나요?
타사업장의 근로4대보험과 지역보험료 두가지를 납부하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개인사업장의 직원이 모두 퇴사한다면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납부하시게 되며, 타 회사에서 근로자로서 재직하고 있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가입된 4대보험은 그대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