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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를 갖고 있습니다.
직원이 전부 퇴사 할 예정입니다.
타사업장에 근로소득자(4대보험)으로도 가입되어 잇는데
이런 경우 4대보험은 어떻게 납부하게 되나요?
타사업장의 근로4대보험과 지역보험료 두가지를 납부하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개인사업장의 직원이 모두 퇴사한다면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납부하시게 되며, 타 회사에서 근로자로서 재직하고 있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가입된 4대보험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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