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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이런경우엔 해고라고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가 8월 14일까지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제안하여 근로자가 수용하는 경우는 퇴사일을 협의하는 과정으로 해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14일에 대하여 퇴사를 거절한 경우 회사가 이를 강요하거나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의 경우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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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관련 연차 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근로자가 8월 8일이후 퇴사하게 되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연차미사용수당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제안을 한것이므로 거절하시면 됩니다. 취업규칙은 8월8일 이전에 퇴사하더라도 회사에서 회계연도기준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불리할 것이 없으므로 다투지 않으셔도 됩니다. 퇴사일은 협의로 정하는 것이고 최초에 11일에 퇴사하는 것에 동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회사의 제안을 거절하시고 동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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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변경을 요구한 시점이 아니라도 현재시점에작성하였고,최초에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앟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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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내역에 나와있는 금액이 사업자랑 근로자본인이 낸금액 합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현재까지 납부한 금액의 총액은 회사와 근로자가 낸 부담금을 모두 합친 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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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계약 3개월 하고 권고사직 이게 사기계약인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3개월이상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30일 이전에 해고예고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의 폐업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며, 3개월이상 재직하지 않은 경우는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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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 동의 여부에 대한 쟁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는 공휴일에 근로하는 것에 대하여 다른 근로일에 대신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일에 추가 근로를 한 것은 휴일근로 대체대상이 아닙니다. 평일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일하지 않은 토요일과 일요일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처리나 결근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요구가 없었다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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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이직시 회사명도 밝혀야 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후 새로다닐 회사의 이름까지는 사직시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퇴사는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도 가능합니다. 제출된 사직서를 처리해 주지 않는 다면 민법상 2기의 임금기일이 지난후 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기간동안 출근을 꼭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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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동안에는 건강보험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의 건강보험료는 사업주가 건강보험공단에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육아휴직 기간 내내 월별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유예 해지 시 일괄 부과됩니다. 그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하한액으로 산정되며, 일괄 부과된 보험료를 복직하여 분할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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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요청했을 때 사업장에서 거절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연장근로를 1시간하였다고 하여도 약속된 근로시간이 14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당사자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연장 가능합니다. 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사업장에서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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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하루에 7시간씩 주49시간을 근무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있다고 하여도 주40시간을 넘는 근로는 불법입니다. 불법여부와 무관하게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모두 청구가 가능하며,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근무는 연장근로이므로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5배 가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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