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인턴십 주휴수당 미적용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지자체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평일 5일, 하루 3시간, 총 주 15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근무일 기준으로, 한달을 약간 넘어가며, 주말을 포함했을 때 한 달 반 정도 됩니다. 계약할 때 지자체와 계약서가 아닌 협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협약서 조항 중 '인턴십 참가자는 연수 시간만큼의 수당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번 달의 근무한 시간만큼의 임금만 지급되었습니다. 참고로 4대 보험은 미적용이며, 시급은 지자체 자체 시급으로 최저시급보다 높습니다. 제가 여쭤볼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자체가 인턴십 참가자들과 계약서가 아닌 협약서를 체결한 것이 법적 문제가 없는 것인지.
2. 4대 보험은 미가입, 상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이 조건인데 법적 문제가 없는 것인지;.
3. 7월 달 근무 시간만큼만 나온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이 안되었는데, 법적 문제가 없는 것인지.
이 세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나 협약서나 명칭자체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임금, 근로시간, 휴가,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서로서 기능을 합니다.
2.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로자로 인정이 되는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은 법에 위반이 됩니다.
3.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로자로 인정이 된다면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뿐만 아니라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턴십 참가자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서의 형식과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종속성 판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별도의 법령을 따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 분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맞다면,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로자이므로,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1주일 5일 개근하면, 하루 일당만큼 주휴수당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