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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꿩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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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인턴십 주휴수당 미적용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지자체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평일 5일, 하루 3시간, 총 주 15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근무일 기준으로, 한달을 약간 넘어가며, 주말을 포함했을 때 한 달 반 정도 됩니다. 계약할 때 지자체와 계약서가 아닌 협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협약서 조항 중 '인턴십 참가자는 연수 시간만큼의 수당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번 달의 근무한 시간만큼의 임금만 지급되었습니다. 참고로 4대 보험은 미적용이며, 시급은 지자체 자체 시급으로 최저시급보다 높습니다. 제가 여쭤볼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자체가 인턴십 참가자들과 계약서가 아닌 협약서를 체결한 것이 법적 문제가 없는 것인지.

2. 4대 보험은 미가입, 상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이 조건인데 법적 문제가 없는 것인지;.

3. 7월 달 근무 시간만큼만 나온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이 안되었는데, 법적 문제가 없는 것인지.

이 세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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