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임시사원에 대한 무단 결근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 문제는 없는건가요?

2019. 05. 19. 15:37

일단 3개월 정도 같이 일을 하자고하여 근무간 무단 결근에 대해 해당 일수 만큼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것에 대해 문제는 없는건가요? 정식직원이 아니기에 문제가 없을까요?

최초 근로계약서상에 무단 결근에 대한 사항은 기제하지 않았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무단 결근이든, 사전에 통보했던 결근이든 간에, 결근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입니다.

2.정규직, 수습사원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해당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됩니다. 월급에서 해당 결근일 임금뿐 아니라, 그주의 주휴수당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 05. 1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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