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계약직)에게 무급휴가를 쓰도록 할 수 있나요?
회사에서 전체 워크샵을 목금 가기로 했습니다
이때 인턴은 빼고 정직원들 끼리 가야 하는데. 직원들이 없어서 인턴에게 업무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 경우 인턴에게 [무급휴가]를 쓰라고 해야 하는데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닐까요?
인턴 계약 내용을 보면
9시-6시 근로, 월-금 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턴 중에는 대학교와 협약을 맺고 [현장실습]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워크샵으로 인하여 업무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신청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무급휴가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사정에 따라 일부 근로자들이 근로제공을
못하는 것은 휴업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사정으로 쉬게 할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아 근로자가 무급휴가에 동의하지 않는 한, 해당 휴업기간 중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르면
회사 귀책으로 쉬게 하려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무급휴가는 본인 동의 있으면 가능하나 강제 시에는 휴업수당 지급 의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