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생실습생을 인턴으로 약 20일정도 계약하려고 하는데 휴가 줘야하나요?
대학교 연계 사업으로 채용한 학생 실습생을 인턴으로 짧게 연장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학생실습은 종료이며 기업과 인턴 계약을 하는것인데요, 이런 경우 유급휴가 1개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까요?
학생실습: 06.28~08.08까지 근무(유급휴가 1개 발생)
★기업인턴: 08.1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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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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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현장실습생의 지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수 없습니다. 따라서 종전의 실습기간은 근로기간이 아니며, 인턴기간은 1개월이 되지 않으므로 월단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실습생 기간은 보통 근로기준법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근로자인 인턴기간이 20일 정도라면 1개월이 되지 않으므로, 월 단위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가존의 근속기간이 단절되었다면 재고용 이후 기간 동안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핀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