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기간후 정규직 고용해야 하나요?

2019. 09. 02. 21:18

이번 회사에서 인턴을 2명 뽑았습니다.

3개월 인턴후 성과나 실적에 따라 정규직으로 고용하기로 계약하였는데 2명다 인턴시간만 채우려 하고

있습니다.

좀있으면 3개월 인턴이 끝나가는데 성과나 실적이라고는 전혀 없지는 않지만 미미하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직원들을 인턴후 직원고용을 꼭 해야 하는것인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질문자님 회사의 경우에 인턴을 2명 뽑을때 "3개월 인턴후 성과나 실적에 따라 정규직으로 고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말은 '체험형' 인턴제도(기본적인 채용을 전제로 하지 않음)와는 다르게 채용을 전제로 하는 '채용연계형' 인턴제도로 보이며, '시용계약' 근로자로 혹은 기간제 근로자(정해진 근로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계약이 만료)등으로 간주될수 있을것입니다.

특히 시용계약이란 정식 근로계약 체결전에 적합성, 직무역량 검증, 인성평가 등을 실시하기 위해 인턴사원에게 일반 근로자와 유사한 업무를 부여하여 관찰.판단한 후 채용여부를 결정하는계약제도를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용근로자(인턴, 수습, 실습생 등 포함) 역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자신의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근로자이며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를 보면 현재 2명의 인턴들의 근무태도 및 업무실적등이 미미하다고 하셨는데, 만약 3개월 인턴기간이 완료 후에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으려면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이들이 정규직 근로계약 체결 거부의 사유를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할것입니다.

계약해지 통보 전에 인턴사원에 대한 근무성과 및 실적, 근무태도, 업무능력 등이 공정하게 평가됐는지 검토하고, 평가결과를 해당 인턴사원에게 적절히 피드백을 해야하며, 단지 인턴기간이 종는 이유로 어떠한 평가도 거치지 않고, 해고사유에 대한 서면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이것이 부당해고 구제신청등으로 이어질수 있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정규직 전환없이 인턴계약해지 통보를 하기전에 인턴들의 근무성적 및 실적, 근무태도, 업무능력등을 공정하게 평가해서 인턴사원들에게 피드백하고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현재 고용된 2명의 인턴들의 실적이 미미하기에) 해고사유등에 대한 서면통보를 주고 근로관계를 종료하시는것이 바람직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9. 0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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