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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육아휴직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는 법으로 1년을 보장하고 있습니 다. 당초 1년 6개월로 연장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고용노동부가 2023년 5월 25일 입법예고한 공고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대상이 현재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허용하도록 확대하고,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단축 기간을 확대하도록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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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급여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가입기간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법 시행 전으로 알 수 없습니다. 2.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수급대상자가 아닙니다. 또한 자진퇴사의 경우 수급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3.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사업장 관할 소재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근무기간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때 근로계약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진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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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에 가입 안한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1인이상인 사업장에서 사대보험 가입의무를 위반하여 취득을 신고하지 않고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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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오일차 신입입니다 괴롭힘인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통보를 하는 형태와 무관하게 일한 기간의 임금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용자나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회적으로 지적을 받은 것으로는 괴롭힘의 인정이 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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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파견 퇴사 후 재입사 가능 여부 궁금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했던 회사에 재지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인사결정권자가 재입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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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노무사 국선 노무사 국선노무사 국선노무사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 평균 임금이 30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또는 차별시정 신청을 접수하는 경우 국선노무사의 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리 상담을 하고 의뢰하여 선임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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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1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는 실직전 18개월(기준기간)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3년 8월 20일이 퇴직일이라면 이전 18개월간의 보험가입기간이 150여일로 180일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정확안 가입기간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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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해도 괜찮은 투잡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다른 직위를 겸하게 되면 본직의 업무상 독립성이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어 금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이 겸직하고자 하는 직무관련 상세 자료를 소속기관의 복무담당 부서에 제출하여 겸직허가 신청을 받으면 겸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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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사정으로 인해 휴직을 해야될 것 같은데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정하는 개인사정의 휴직은 ' 가족돌봄휴직' 이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22조)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요건에 맞다면 회사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이 이외에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한 바가 없다면 회사에서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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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3+3 사용시 육아휴직 급여 관련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3+3 부모육아휴직제는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동시에 사용해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두가지 경우 모두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중 취업을 한 기간에 대하여는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지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이고 월 15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는 경우 는 취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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