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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의사 표현 후 육아휴직 사용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신중인 여성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므로 임신이 되면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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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이하 회사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안썼고 급여 3.3% 떼고 1년이상 근무했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퇴직금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사대보험미가입과 3인이하의 회사라고 하여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3.3%를 떼는 세금 신고도 되어있기 때문에 근로했다는 사실인정이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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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수당에 대해서알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 유급휴일에 지급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1주일간 개근을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결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개근한 주에만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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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6월개월못받고), 근속기간12년6월말까지근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연속근로로 인정되어야 하지만 회사에서 퇴직금지급의무를 면할 목적으로 폐업을 반복하여 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해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 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② 직접 방문을 통한 진정 제기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청/센터 찾기→ 해당지방관서 민원실방문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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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별도로 부여된 연차는 법적 효력이 잇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의해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와 별도로 회사에서 자체 규정에 의해 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등에 소멸에 관한 사유를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기 때문에 미사용시 수당으로 정산하여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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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직금을 1년마다 정산해주면 괜찮은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시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 경우 일정한 조건하에 가능합니다. 1년마다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퇴사시 퇴직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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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69시간제를 왜 반대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장시간의 근로는 노동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산업재해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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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쓰지않았고 1일12시간급여250만원2년9개월째근무중입니다퇴직시퇴직금이나최저임금처리적용받고환급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근무하였다면 그 차액부분에 대한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 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 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② 직접 방문을 통한 진정 제기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청/센터 찾기→ 해당지방관서 민원실방문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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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도 단시간근로자인 경우 기간제법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 연차휴가,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조건 명시의무 규정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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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이내 지각을 했을 때 회사에서 연차로 처리하면 대처할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일하지 않는 시간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을 삭감할 수는 있지만 5분씩 3~4회의 지각에 대하여 1일의 연차휴가를 삭감하는 것은 법위반입니다. 차이가 나는 시간만큼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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