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과 계약직 간 식비를 다르게 지급하면 안되지 않나요?
정규직과 계약직 간의 차별 문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혹시 정규직, 계약직의 식비가 상이하다면 회사에 항의해도 되나요?
급여 외에 다른 부분에서 차별을 두면 안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업장에서 동종 유사한 업무에 종하사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근로조건등에서 차등을 두는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한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정규직과 계약직에 대한 식비를 서로 다르게 지급해야만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기단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규직과 계약직 간 식비를 다르게 지급하면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기에 기간제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러한 근로조건 차등을 둔다면 차별 소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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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동종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식비의 차별이 있다면 차별적 처우 금지 위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
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 유사 업무에 종하는 정규직에 비하여 차별적인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회사의 차별적 처우에 관한 시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기간제법 제9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8조에서는 사용자는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정기상여금·경영성과금·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정규직과 계약직의 식비가 상이하다면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식비가 상이한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 때, 차별적 처우란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