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

정규직과 계약직 간 식비를 다르게 지급하면 안되지 않나요?

정규직과 계약직 간의 차별 문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혹시 정규직, 계약직의 식비가 상이하다면 회사에 항의해도 되나요?

급여 외에 다른 부분에서 차별을 두면 안되지 않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업장에서 동종 유사한 업무에 종하사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근로조건등에서 차등을 두는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한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정규직과 계약직에 대한 식비를 서로 다르게 지급해야만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기단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규직과 계약직 간 식비를 다르게 지급하면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기에 기간제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러한 근로조건 차등을 둔다면 차별 소지 있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동종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식비의 차별이 있다면 차별적 처우 금지 위반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

    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 유사 업무에 종하는 정규직에 비하여 차별적인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회사의 차별적 처우에 관한 시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기간제법 제9조).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8조에서는 사용자는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정기상여금·경영성과금·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정규직과 계약직의 식비가 상이하다면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식비가 상이한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 때, 차별적 처우란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