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식대가 매달 다른 경우에도 통상임금에 해당 되나요?
식비를 월 근무표에 따라 매달 다른금액으로 지급할 경우 일률성이 부정되나요?
전 직원이 식비를 받기는 하지만 매달 근무한 일수에 따라 식대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런 경우에도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나요?
고용·노동
식비를 월 근무표에 따라 매달 다른금액으로 지급할 경우 일률성이 부정되나요?
전 직원이 식비를 받기는 하지만 매달 근무한 일수에 따라 식대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런 경우에도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