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식대가 매달 다른 경우에도 통상임금에 해당 되나요?
식비를 월 근무표에 따라 매달 다른금액으로 지급할 경우 일률성이 부정되나요?
전 직원이 식비를 받기는 하지만 매달 근무한 일수에 따라 식대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런 경우에도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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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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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수 또는 식사하는 횟수에 따라 지급금액에 변동되는 경우에는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 성격으로 금품으로
해석하여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근무일수에 따라 매달 다르게 지급되는 경우, 근무한 날에 대해서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