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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순박한극락조134

순박한극락조134

식대가 매달 다른 경우에도 통상임금에 해당 되나요?

식비를 월 근무표에 따라 매달 다른금액으로 지급할 경우 일률성이 부정되나요?

전 직원이 식비를 받기는 하지만 매달 근무한 일수에 따라 식대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런 경우에도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수 또는 식사하는 횟수에 따라 지급금액에 변동되는 경우에는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 성격으로 금품으로

    해석하여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근무일수에 따라 매달 다르게 지급되는 경우, 근무한 날에 대해서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