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법인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퇴사한 직원 잘못 지급한 초과근무수당 금액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지급된 경우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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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 공휴일이 퇴직일자일때 퇴직금 수령 가능성과 유급휴일 적용?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합의로 정하는 것이므로 근로일이 아닌 휴일이라고 해서 그 날을 이직일로 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와 합의한 퇴사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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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경비원연차갯수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만 연차가 부여됩니다. 3년이상 근로하면 16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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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과 근로계약서상 급여가 다를때 어떻해 대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명시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시하지 않으면 분쟁이 발생했을 때 주기로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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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자, 근무일수만큼 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원하면 퇴사할 수 있습니다. 퇴사하더라도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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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사용했는데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개시한 이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에는 신청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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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을려면 얼마나 얼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이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법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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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날 상관없이 퇴사날 기준으로 14일 이내로 퇴직금, 월급, 연차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일과 상관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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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지급된 급여를 동의서만 받고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와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조정적 상계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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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장소에서 받지 못하는 임금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에 해당하여 임금체불은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노동청에서 조사하여 시정하도록 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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