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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월차 나 연차 갯수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개근했다면 11일이 발생한 것이니 7개를 수당으로 지급했다면 4개에 대하여만 정산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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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 둔 식당알바에서 정해진 급여일 지났다고 다음 달에 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이 지났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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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 해결해주실분 어디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2023년 10월 27일인 근로자는 2024년 3월 27일까지 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1개 사용, 1개 수당지급하였다면 3일이 남은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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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시간외수당 계산식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인 근로자는 [기본급/209시간*1.5배 ]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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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날 퇴사 의사를 밝히고 화요일날 하루 일한 후 퇴근 후 수요일부터 못나갈 것 같다고 말을 했고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가 월의 도중에 퇴사할 경우 임금 계산방법에 대해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할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할 계산액 = 월급액 / 역일수 x 근무일수 (해당월에 따라 28~31일)갑작스런 퇴사라고 하여도 임금은 입금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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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내역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휴일근로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실재 연장근로를 하여도 지급된 임금으로 수당지급에 갈음하기로 하는 약정도 가능합니다. 기본급을 기준으로 연장수당등을 정하므로 기본급이 높을 수록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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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산정시 통상임금에 식대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15일이상 출근자에게만 지급된다면 고정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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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단위로 근로재계약을 맺고 있는데, 퇴직금을 정산할 때엔 이전 기간은 전혀 무관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정산 할 때는 최초의 입사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모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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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려고 하는데 남은 연차는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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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무한 경우(포괄임금제)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시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8시간*1.5*통상시급다만, 임금에 미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였다면 정해진 시간 이상의 연장근로이외의 연장근로에 대하여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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