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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연차 사용 도중에 내부고발 시 불이익?

회사 내부적으로 문제도 많고 제가 당했던 것들이 있어서 퇴사 전에 내부고발을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요

연차 사용 중 내부고발을 하면 연차사용이 중지 되거나 직장에서 저를 법적으로 소환하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조건

1. 순환근무제로, 관리자가 인사과에 보고를 늦게하면 서류 상 연차 사용 승인이 늦어질 수 있음.(실질적으로 연차 사용 중)

2. 약 두 달에 걸쳐 연차 사용 예정임.

3. 퇴사 후 내부고발은 일반 배제하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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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호재 노무사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이미 연차 승인 받고 사용하고 있으므로 중단은 일어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급한게 아니라면 연차를 모두 사용하신 후에 명예훼손의 문제가 없을 정도로만 하여 내부고발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문제도 많고 제가 당했던 것들이 있어서 퇴사 전에 내부고발을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요

      연차 사용 중 내부고발을 하면 연차사용이 중지 되거나 직장에서 저를 법적으로 소환하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 상기 사실관계만으로는 어떤 죄목에 대해 사용자가 질문자님을 고발할 것인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고발 여부와 관련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연차에 대한 시기 변경권을 갖기 때문에 승인받지 않은 장기의 연차사용은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연차 사용 신청만 하면 근로자는 연차를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할 권한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