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 전 연차 사용 도중에 내부고발 시 불이익?
회사 내부적으로 문제도 많고 제가 당했던 것들이 있어서 퇴사 전에 내부고발을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요
연차 사용 중 내부고발을 하면 연차사용이 중지 되거나 직장에서 저를 법적으로 소환하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조건
1. 순환근무제로, 관리자가 인사과에 보고를 늦게하면 서류 상 연차 사용 승인이 늦어질 수 있음.(실질적으로 연차 사용 중)
2. 약 두 달에 걸쳐 연차 사용 예정임.
3. 퇴사 후 내부고발은 일반 배제하고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