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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꼭 180일 이상 근무해야지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이전에 재직했던 회사가 있으면 합산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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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날짜계산과 복직 후 연가갯수 계산 좀 도와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산하는데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육아휴직기간 1년도 재직한 것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26년 5월에는 20일 X [(연간 소정근로일수 - 휴직기간 중 소정근로일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 로 계산을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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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연장근로수당 산정시간 변경에 따른 통상시급 변동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시간이 늘어난 것이므로 주 52시간제와는 상관없어 보입니다. 43.5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시에도 수당을 받지 못하도록 변경되는 것이니 불이익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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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고용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서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고 계좌번호와 주민번호는 임금지급과 4대보험 신고를 위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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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수당을 매달지급하다가 갑자기12월부터 지급을안한다는데위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수당은 밤10시~오전6시 사이에 근로한 경우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니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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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라나라의 정년은 몇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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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전(출퇴근 3시간 이상)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이직과 사업장이전과의 간격이 길기 때문에 수급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급여부 결정은 관할 센터의 담당자에게 재량권이 있어 퇴사전 미리 상담해 보시는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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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이 아닌) 형사재판의 피고인으로 법원에 출석하는 경우 공가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공(公)의 직무란 법령에 의하여 공적인 성격을 가진 직무를 의미합니다.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사적인 것으로 공의 직무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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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늦게 출근했지만 미리전화를햇다면 결근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미리 말을 하거나 승인을 받았다고 하여도 결근입니다. 해당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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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휴일에 강제로 근무를 시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는 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원치 않는다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이므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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