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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월급 변화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2024년 근로한 것에 대하여는 2024년의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근로일이나 임금일은 상관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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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미지급으로 신고하면 어디서 도움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의 계산과 노동청의 신고를 대리하여 주는 공인노무사에게 의뢰하여 위임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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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재직일이 2022년5월1일~2023년4월30일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하고 1년이상 재직시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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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식대비가 포함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중도퇴사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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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문의 드려요. 알려주세요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가 월의 도중에 퇴사(입사)할 경우 임금 계산방법에 대해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할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당해 월의 대소(28~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유급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므로 퇴사전(입사후) 소정근로시간을 정상적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월급액을 해당월의 역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할 계산액 = 월급액 / 역일수 x 근무일수 (해당월에 따라 28~31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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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은 기본급으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에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일률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식대와 유류지원비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주 40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의 통상시급은 통상임금을 209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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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퇴직 사유가 '기타'에 체크가 돼 있는데 이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사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직확인서의 퇴직사유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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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독립출판 사업자면서 직장에 다니다 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구직상태에서 수급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실업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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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도 퇴직금의 지급대상이 된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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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수당받을수있나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격일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에 법정공휴일이 겹친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출근한 것으로 보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휴무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따로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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