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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상사 갑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②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③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상사의 지속적인 폭언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괴롭힘을 사직의 사유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일방적 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능합니다. 괴롭힘으로 정식 인정을 받고 싶다면 회사에 괴롭힘 신고를 하고 조사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제대로 조치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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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사자의 퇴직금 계산시 퇴직전 기간도 산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기간의 단절이 있다면 정산후 재입사시부터 다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에서 단절없는 계속근로로 인정한다면 근속을 모두 합쳐 최종의 퇴사시 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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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40시간 해고예고수당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통상임금을 계산하기위하여는 통상시급이나 1일의 통상임금을 알아야 합니다. 현재의 최저시급인 9,620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9,620*8시간*30일]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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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며 일 했을 시 퇴직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한 기간에 대한 근로기간 인정을 위하여는 부정수급의 법적책임을 부담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부정수급에 대하여는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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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1개월 차 연차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용한 기간을 제외하고 퇴사시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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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태로 안나가면 돈도 못받고 역고소 당할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일한 기간의 임금은 받을 수 있고, 무단퇴사로 인한 회사의 불이익에 대한 손배 청구가 가능하긴 하지만 인정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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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포괄양수도계약에서승계예정 직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문의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기업의 양수도에 관하여는 법에 정하는 바가 없고 당사자의 합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승계이후 변동사항으로 양수자가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만큼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당사자간에 합의 내용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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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협의로 근무시간 지정후 일방적인 근무시간 변경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의 변경은 쌍방 합의로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일방적 통보는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합의 거절을 이유로 해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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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수당을 받지 못하게 권고 사직서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퇴사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작성을 거절하시고 근로 종료일에 대하여는 증거가 남은 수 있는 방식(문자, 카카오톡,이메일등)으로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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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직 만근 시 연가개수(전년도 80% 근무 연가 생성 기준일)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행정해석이 있었지만 폐기되었습니다.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고 수당으로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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