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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화이팅
오늘도 화이팅23.08.07

퇴사하지 않고 퇴직금 당겨쓸수는 없나요?

이번에 집을 계약하려 하는데 이율은 계속 오르고 한푼이라도 대출 덜 받아야 이득이기에 퇴직금 생각이 났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어도 지금 상황에선 한푼이 아쉬운 상황이라 질문드립니다.

혹시 방법좀 알고계심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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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경우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또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의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제한이 되지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아래의 사유가

    있고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등에 따른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7.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사할 경우 발생합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할 경우 회사에 요청하고 회사가 이에 동의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집을 장만하는 것은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할 수도 있는 바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시고 동의를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회사가 의무적으로 해줄 근거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번에 집을 계약하려 하는데 이율은 계속 오르고 한푼이라도 대출 덜 받아야 이득이기에 퇴직금 생각이 났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어도 지금 상황에선 한푼이 아쉬운 상황이라 질문드립니다.

    혹시 방법좀 알고계심 답변 부탁드립니다

    -> 중간정산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에 관한 중간정산은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을 위해 자금을 마련하는 경우에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업장에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한 때는 퇴직하지 않더라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따라 신청 가능하나

    회사에서 반드시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회사에서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회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자는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아래 사유에 해당한다면 중간정산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반드시 승낙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