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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연금 가입하라고 하는데 DC, DB가 무엇이 다른가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근로자 재직 기간 중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적립금을 사용자(DB) 또는 근로자(DC)가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납입된 퇴직연금은 운용하는 주체에 따라 구별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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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3개월후 해고 이게가능한가요 ?? 도와주세여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 근로자인 경우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하지만 기간이 지난 이후에 회사와 근로자가 아무런 말이 없이 계속 근로를 한다면 근로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근무한지 3개월이 지났다면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날짜를 확인해보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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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직원은 휴가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면 단시간근로자도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로 계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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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진정 해결에 걸리는 시간 단축?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서는 사실관계확인을 위해 진정인과 피진정인을 조사하게 됩니다. 출석일은 가능하면 앞당겨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어쩔수 없는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다면 근로감독관의 승인에 따라 자료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업무 진행을 원한다면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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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연차수당 미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정리내역과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퇴사일을 기준으로 2023년 발생한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남은 10일이 있다면 모두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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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 신고했는데 4대보험 소급한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사대보험 가입이 의무이기 때문에 일한 기간 전체에 대한 소급가입이 필요하며, 1년에 대한 금액은 임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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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기준 관련 문의 연차 발생 몇개 발생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연차유급휴가의 발생 해당여부를 판단할 때도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각각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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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여러 번 밀린 상황에 무급휴가 신청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유무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동의하는 경우 무급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근속기간으로 인정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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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좀 문의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 48시간을 근로하는 경우 월 임금액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433,200원입니다. 임금은 세전으로 계산하며 세금은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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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무계약시 1년이상근무 퇴직금 지급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반복적으로 계약직 근로계약 사이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근로 해당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살펴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 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기와 같이 단지 회사사정의 휴무로 단절된 경우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 근로로 인정할 수 있어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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