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주 15시간 이상 알바 시급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원래 약속한 근로시간이 주 12시간 이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5
0
0
남은 실업급여기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입사처리가 21일 된다면 회사에서 21일부터 임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20일까지만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5
0
0
퇴직금을 안 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년 계약직 근로가 회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속근로일이 1년을 넘지 않는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일방적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인정되면 복직후 1년 계약기간을 채워 일할 수 있고, 이경우 퇴직금 청구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7.15
0
0
4대 보험 가입은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사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산재를 제외한 고용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가입제외 대상이 되지만, 계속고용의 기간 또는 기간내 고용일, 월급여액수에 따라 가입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7.15
0
0
대체공휴일이 제 오프로 대체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공휴일을 오프일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5
0
0
국비지원이아닌 학원을 다니면서 실업급여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학원을 다니는 것은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5
0
0
실업급여 수급중 개인사업자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하게 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 개업년월일이후에는 자영업, 사업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5
0
0
육아휴직 후 복직한 당해년도 연차는 며칠이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인정되어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012년 입사하여 10년 근무후 2022년 1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2023년 복직하였다면 20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5
0
0
직장인의 징계에는 어떤종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하는 징계의 종류에는 견책,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7.15
0
0
제가 배달일을하다가도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특수형태 근로자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충족- 노무제공자로 최소 종사기간(이직 전 24개월 중 3개월) 설정- 다수 고용형태에 종사한 사람의 경우 고용형태별 종사기간의 비율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에 필요한 기여요건 충족여부 확인2.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 사유 인정) 직전 3개월의 보수가 전년 동일기간보다 30%이상 감소한 경우 또는 이직한 날이 속하는달의 직전 12개월 동안에 전년도 월평균보수보다 30%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 인정3.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할 것 등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5
0
0
1864
1865
1866
1867
1868
1869
1870
1871
1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