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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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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시간 근무시 휴식시간을 꼭 줘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30분 이상, 8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1시간 이상 부여하여햐 합니다.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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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주를 모두 합하여 52주를 초과하는 경우 계속근로 기간 1년 이상이라고 보아 퇴직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을 월 단위가 아닌 주단위로 시간을 산정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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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세전으로 계산합니다. 35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1일의 임금을 계산하여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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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5개월차 해고시 근로계약서의거 해고예고기간을 15일 준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에 관한 조항은 강행규정으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줄이거나 받지 않기로 약속한다고 하더라도 모두 무효입니다. 근로계약서에 15일을 주기로 하였다고 하여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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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이 30일분이상으로 되어있는데 구체적기준과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30일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일 기준으로 한 일급 통상임긍액의 30일 분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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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있어 금전보상액지급 책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어 임금상당액을 받게 되면 실업상태를 전제로 받은 해고기간의 실업급여는 중간수입공제의 대상이 아니고 반환의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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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이 끝난 후 회사가 아닌 제가 퇴사하겠다고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약서의 30일전 계약해지에 관한 내용은 수습기간이라도 적용됩니다. 퇴사의사를 밝히고 회사와의 협의를 통하여 기간을 단축하여 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새로운 직원을 구하기전 근로자가 퇴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등을 할 수는 있지만 근로자가 고의나 중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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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계약서 작성시 임금을 적게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내용은 합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과 임금의 감액은 합의로 정할 수 있지만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1년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3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하는 계약은 법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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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는 단 하루만에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개시가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였듯이 근로계약의 해지 또한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합의에 의한 해지가 되지 않는 경우 회사의 일방해지인 해고, 근로자의 일방해지인 퇴사통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취지 상 해고에는 제한을 두고 있지만 근로자의 퇴사통보에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당일 퇴사의 의사에 합의를 하여준다면 바로 계약은 해지됩니다.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 의해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는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즉, 2번의 임금기일이 지난 후 계약이 해지됩니다. 계약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출근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가 회사에 꼭 필요한 자료등을 제출하지 않고 퇴사한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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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필요한 서류가 어떤게 잇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아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3. 휴직개시예정일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육아휴직기간은 회사에서 임금이 지급되지 않지만 근로자가 육아휴직개시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하여는 회사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휴가 개시일 다음날 부터 ' 육아휴직확인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 육아휴직 개시일 현재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는 매월 단위로 해당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 우편, 온라인으로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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