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업자 등록후 취업가능한가요?
집에서 프리로 도면 설계 일반사업자로 운영중인데
다음달부터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를 운영 하면서 회사에 취업을해도 문제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헌법이 정한 직업선택의 자유에 따라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여러개의 직업을 갖는 경우 당해 사업장에 근무하며' 성실의 의무' 를 다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겸직을 금지하기도 합니다. 취업한 회사에서 문제삼지 않는다면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겸업 금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근로자의 겸업 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조치의 정당성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업할 수 있으나 해당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야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반사업자 등록 하더라도 취업에 문제는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금지하지 않고 회사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면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업장에 근로자로 취업하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업을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사업장 재량으로 겸업을 금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와 같이 겸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이 이를 금지하는지에 따라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집에서 프리로 도면 설계 일반사업자로 운영중인데
다음달부터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를 운영 하면서 회사에 취업을해도 문제는 없을까요?-> 취업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대한민국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투잡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 내의 내규에 따라 겸직을 금지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확인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사업자가 있더라도 취업하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으로 근로자의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지원하려는 회사에 사업자가 있음에도 근무가 가능한지를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허용한다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채용을 하지 않거나,
나중에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확인하시고 취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