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사업자등록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지금 정규직으로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월급으로 생활이 되지않아 투잡을 하고 싶은데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할수 있는일이라..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직장인도 가능합니다. 직장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선에서 운영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직업자유의 원칙상 직장인이라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 취업규칙 상에 겸업에 관하여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시 징계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내규를 확인하고 진행함이 바람직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장 내에 겸업, 겸직 등에 관한 금지 규정이 있다면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짐나 직장인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하는데 있어 법상 제한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금지하거나 근무에 지장이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싱관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취득한 정보를 활용한 사업은 회사가 따로 규율하고 있다면 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시는 회사에서 겸업금지로 징계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회사 취업규칙 확인하시고, 불안하다면 인사팀 문의 후에 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회사에 겸업 금지 규정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해당 규정이 있다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인이라고 해도 사업자등록을 하는데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직중인 직장에서 겸업겸직을 금하는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겸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에 겸업을 제한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