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사업주의 사정으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근로자가 원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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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를 받는 직장에서 퇴사하는 경우 말월달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안하는게 법적으로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인센티브 지급 조건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는 없으나 매월 지급한다면 전월의 실적에 따라 다음달에 지급하는 것으로 짐작합니다.그렇다면 4월에 퇴직하더라도 3월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와 4월 퇴직하기 전까지의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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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필수 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조건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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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중 제가받를수있는것들은 무엇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산재로 처리되면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합니다.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입니다. 교통비는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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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합격 통보를 받고 일방적 취소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채용 합격 통보 후 취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다만, 위로금을 주고 받은 것은 해고를 문제 삼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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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12시간 근무 시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주중에 40시간 근무하고 주말에 12시간 근무할 경우 불법이 아닙니다.1주 연장근로 12시간 한도를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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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계약직 급여내역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공휴일을 유급휴일이므로 공휴일에 쉬더라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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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입사년도가 불리할때 회계년도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한다고 약정한 바 없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실제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에 퇴직시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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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학부연구생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사례의 경우 30만원은 임금으로 보기는 곤란하므로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지는 않을 것 같으나 문제는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부정수급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고용센터 담당 직원과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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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관련 근로기준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현재 전 기간 단축근무에 관한 법이 개정된 바 없습니다.2.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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