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대표 선출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대표에게 혜택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 분기별 인센티브 제공, 유급휴가 제공, 내부 평가 시 등급 향상 등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혜택 제공 시 문제가 있을까요?
근로자대표의 임기기간내에 부여하는 경우더라도
인센티브가 사실상 계속 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
유급휴가 지급등은 근로조건화 되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상 의무가 없음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구태여 지급해야한다면, 복리후생 목적으로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