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대표에게 혜택을 제공해도 괜찮을까요?
근로자 대표 선출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대표에게 혜택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 분기별 인센티브 제공, 유급휴가 제공, 내부 평가 시 등급 향상 등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혜택 제공 시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대표 선출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대표에게 혜택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 분기별 인센티브 제공, 유급휴가 제공, 내부 평가 시 등급 향상 등 생각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이 혜택 제공 시 문제가 있을까요?
근로자대표의 임기기간내에 부여하는 경우더라도
인센티브가 사실상 계속 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
유급휴가 지급등은 근로조건화 되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상 의무가 없음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구태여 지급해야한다면, 복리후생 목적으로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 선출과정에서 근로자대표에게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 대표의 혜택 부여 관련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혜택 부여와 관련된 행정해석 또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혜택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의 처우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별도의 근로조건을 설정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대표 선출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대표에게 혜택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 분기별 인센티브 제공, 유급휴가 제공, 내부 평가 시 등급 향상 등 생각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이 혜택 제공 시 문제가 있을까요?
>> 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을 두고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대표로 선출되어 추가적인 업무가 부여되는 직원에 대해 혜택을 제공하더라도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대표가 되면 본인이 맡은 업무 이외에 책임감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혜택을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러한 혜택을 지급함에 따라 근로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과 합의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대표에게 회사에서 혜택을 부여할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측 이익을 위해 활동할 우려가 있습니다.
1. 근로자대표의 혜택부여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