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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계약직 급여내역 문의

초등학교 방역 근무로
4대보함에 가입된 상태로 하루 4시간 30분 주 5일 근무로
6개월 계약으로 일을 하고 있는 지인이 있습니다.
월 휴가가 없는 상태입니다.
- 월 휴가가 없는 거가 정상적인 경우인가요?

이번에 첫 급여를 받았는데
주휴 수당은 들어왔느나
일요일이 아닌 공휴일에 해당되는 수당은 들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공휴일이 아니더라도
월 휴가가 현재 없는 거로 생각한다면
월 1회의 급여(휴가가 없는 거에 대한 하루 일당)나 또는
공휴일 근무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급여는 처리되어야 하지 않은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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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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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자가 개근을 하였다면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일하는 요일에 공휴일이 걸렸다면 공휴일에 쉬고 해당 일에 대해 유급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월 휴가가 없는 거가 정상적인 경우인가요?

    → 단시간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인바, 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에게도 익월 1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 월 1회의 급여(휴가가 없는 거에 대한 하루 일당)나 또는 공휴일 근무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급여는 처리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는바, 그 날 근무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월급여에서 공제하거나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현재 월급제를 받고 계신가요? 월급제의 경우에는 따로 관공서 공휴일 유급분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월급안에 관공서 공휴일 유급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초등학교 방역 근무로
    4대보함에 가입된 상태로 하루 4시간 30분 주 5일 근무로
    6개월 계약으로 일을 하고 있는 지인이 있습니다.
    월 휴가가 없는 상태입니다.
    - 월 휴가가 없는 거가 정상적인 경우인가요?

    >>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번에 첫 급여를 받았는데
    주휴 수당은 들어왔느나
    일요일이 아닌 공휴일에 해당되는 수당은 들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공휴일이 아니더라도
    월 휴가가 현재 없는 거로 생각한다면
    월 1회의 급여(휴가가 없는 거에 대한 하루 일당)나 또는
    공휴일 근무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급여는 처리되어야 하지 않은지 문의드립니다

    >>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은 때에는 추가적으로 휴일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이미 월급여액에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의 임금이 포함되어 있음). 월단위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하면 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근로시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공휴일을 유급휴일이므로 공휴일에 쉬더라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6개월 계약으로 일을 하고 있는 지인이 있습니다.
    월 휴가가 없는 상태입니다.
    - 월 휴가가 없는 거가 정상적인 경우인가요?

    4주평균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월차 발생합니다.

    이번에 첫 급여를 받았는데
    주휴 수당은 들어왔느나
    일요일이 아닌 공휴일에 해당되는 수당은 들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공휴일이 아니더라도
    월 휴가가 현재 없는 거로 생각한다면
    월 1회의 급여(휴가가 없는 거에 대한 하루 일당)나 또는
    공휴일 근무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급여는 처리되어야 하지 않은지 문의드립니다

    월급제이므로 공휴일 유급처리하지않아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초등학교 계약직의 경우에도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가 없는 것은 문제가 되나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였는지에 따라 휴가가 있을지 없을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휴가가 없다면 연차를 연차수당으로 매달 지급받아야 하는데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우선, 질문자님께서 계약한 근로계약서를 첨부해주신다면 더욱 자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