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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나무늘보251
머쓱한나무늘보25123.06.25

직장에서 월급을 미 지급 중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치원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2023.03.01 임용이 되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6.19일로 사직서 제출 퇴직일이 6/16일 입니다.

매달 24일 월급이 지급 되었는데 이번달에는 23일이 지나도 들어오지 않고 혹시 모르니 26일 오늘까지 기다리는데

아직 미지급입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유치원 교사라 퇴직금은 사학연금에 쌓이는데 전 직장에서 건강보험 상실 신고도 하지 않고 건보료, 사학연금, 월급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상실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은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의 다음날(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고, 연금·고용·산재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지급일에서 하루라도 지연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조사차 확인을 하게되면 바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하므로 4-5일 정도 기다려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임금 및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면 됩니다. 만약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이 지났음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았다면 임금지급일인 6.24.에 임금이 지급되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4대보험 상실신고는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했는지 여부에 따라 그 신고 기한이 정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사시 임금과 퇴직금은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도 퇴사후 14일 이내에 해냐 합니다. 아직 14일이 지나지 않았으니 위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