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월급을 미 지급 중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치원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2023.03.01 임용이 되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6.19일로 사직서 제출 퇴직일이 6/16일 입니다.
매달 24일 월급이 지급 되었는데 이번달에는 23일이 지나도 들어오지 않고 혹시 모르니 26일 오늘까지 기다리는데
아직 미지급입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유치원 교사라 퇴직금은 사학연금에 쌓이는데 전 직장에서 건강보험 상실 신고도 하지 않고 건보료, 사학연금, 월급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상실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은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의 다음날(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고, 연금·고용·산재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지급일에서 하루라도 지연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조사차 확인을 하게되면 바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하므로 4-5일 정도 기다려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임금 및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면 됩니다. 만약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이 지났음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았다면 임금지급일인 6.24.에 임금이 지급되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4대보험 상실신고는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했는지 여부에 따라 그 신고 기한이 정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사시 임금과 퇴직금은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도 퇴사후 14일 이내에 해냐 합니다. 아직 14일이 지나지 않았으니 위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