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유치원교사 사학연금 미납시 처우개선비 받을 수 있나요?
1. 유치원 재정이 좋지 않아서 사학연금 미납으로 몇달째 처우개선비를 못받고 있어요. 미납된 금액을 내면 못받았던 처우개선비를 다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여기에 기간 제한같은게 있을까요? 사학연금을 너무 늦게 내거나 했을때도 처우개선비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2. 현 유치원 폐원 결정으로 3월부터 이직하게 되었는데요, 새로 근무하는 유치원에서도 사학연금을 들어서 내주실텐데 혹여나 이전 유치원 사학연금 미납이 있을경우 교사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새 유치원에서 사학연금 못내주거나 전 유치원 처우개선비를 아예 못받게 되거나...ㅜㅜ 조금 불안해져서요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눈부신때까치128입니다.
네, 유치원교사는 사학연금 미납 시에도 처우개선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유치원 교원 등의 처우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유치원 교원은 사학연금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처우개선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학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유치원 교원은 처우개선비의 10%를 감액하여 지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