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립유치원 교사가 육아휴직을 거부당했을 때?
사학연금에 가입되어있고, 고용보험에는 미가입되어 있는 사립유치원 교사입니다. 임신하게 되어 25년 3월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쓰려고 원장님께 상의했다가 거부당했습니다. 내년 임용도 안해주려고 합니다.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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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립유치원에서 교사가 조건을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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