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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에서 교사의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경우

사립유치원 교사인데 임신예정에 있습니다. 올해 임신 후 내년2월 학기가 끝나면 육아휴직에 들어가려고합니다. 그런데 저희 유치원에서는 육아휴직 신청을 하면 거부하고 나중에 재취업시 받아준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교욱청에서 육아휴직비는 지원을 해주지만, 사학연금 등의 사업주 부담분이 부담돼서 육아휴직을 거부하는것 같습니다. 신고한다고 강하게 나가기는 싫고, 원만하게 해결하고싶은 상황입니다(고용보험 적용 직장이 아니라서 신고가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법적으로 육아휴직에 들어가면서 사학연금을 100% 근로자인 제가 부담하는 방법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아니면 어떤 방법을 취해야 육아휴직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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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립학교의 교원이 육아를 위한 휴직을 신청하면 임용권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이를 거부하는 경우 교육부 등 상급기관에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사립유치원이라고 하더라도,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했다면 허용해야 합니다.

    유치원에서 거부하겠다는 입장이 강경하다면 노동부에 신고를 하거나 이직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남녀고용평등의 실현과 일ㆍ가정의 양립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른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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