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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레아147
늠름한레아14721.12.08

육아휴직거부시 사업장 불이익?

2년 이상 다닌 직장을 육아로 인해 못다니게 되어 육아휴직을 신청했습니다.

현 사업장이 상시근로자도 못구한 상태인데 육휴대체자도 못구해져서 거부를 하게 되면 불이익(벌금)을 안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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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2.육아휴직 거부 시 해당 법령 위반에 의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체자를 구하지 못했다고 해서 책임을 면하지는 않습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 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

    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대상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전문개정 2007. 12. 21.]

    제37조(벌칙)

    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5. 18.>

    4. 제19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도 이를 허용하지 아니한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요건을 갖춘 정당한 육아휴직을 거부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사업주를 신고(진정 또는 고소)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법정 육아휴직의 거부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외에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년 이상 다닌 직장을 육아로 인해 못다니게 되어 육아휴직을 신청했습니다.

    현 사업장이 상시근로자도 못구한 상태인데 육휴대체자도 못구해져서 거부를 하게 되면 불이익(벌금)을 안받나요?

    육아휴직 거부로 신고하지 않는 이상 벌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발적퇴사로 처리될 것이고, 실업급여수급에 있어서는 예외사유로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