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직원이 없을 경우 업무가 돌아가지 않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할경우 회사운영이 어려울수 있다고 판단되면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육아휴직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6개월 미만 즉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외엔 무조건 허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육아휴직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현행 남녀고용평법 제19조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남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회사에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회사 운영이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육아휴직 사용거부가 가능하나 그렇지않다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 한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건 불충분으로 회사가 이를 거부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거부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대체근로자를 뽑아야 할 것입니다.
육아휴직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서를 30일전에 사업주에게 송부했는데도,
이를 거부한다면, 근로자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근로자는 신청서에 적힌 육아휴직 시행일에 육아휴직을 실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원칙적으로 직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설령 회사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도, 법적으로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