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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때까치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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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무기계약진 보조교사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동안 오후 보조교사로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학기부터 보조교사 지원금이 지원되지 않아 2월까지만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원장 측에서는 무기계약직의 경우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신청을 적용할 수 없기에 실업급여신청할 수 없다고 합니다.

혹시 “보조금 지원 중단으로 인한 감원의 필요에 의한 퇴직”을 실업 급여 사유로 볼 수 있을까요?

또한 원장 측에서는 이직확인서만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이직확인서에 퇴직이유를 어떻게 써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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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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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인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해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감원하는 것이니 권고사직이나 해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원한다면 회사에 권고사직임을 주장하거나 해고통지서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보조금 지원 중단으로 인한 감원의 필요에 의한 퇴직”은 일종의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으므로 비자발적 퇴사로 간주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쉽게 말해 권고사직이고 권고사직 처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장이 권고사직 못할 이유가 있는지 물어보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지원금이 나오지 않아 고용하기 어려운 사실은 사업주의 사정으로 보이며,

    이러한 경우 권고사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자발적으로 퇴직할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만료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게 되면 고용센터에서 반려할 가능성이 높아서 계약만료로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최종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 무기계약직의 경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수는 없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보조금 중단에 따른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퇴사한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으로 2년 이상 근무한경우 계약만료는 안됩니다.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 모두 사유가 같아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