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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침팬지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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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통학버스운전원으로근무하면 원에서 국민연금 가입을 안하는지

유치원 통학버스 기사로 이년 반개월 횟수로 삼년을

근무하고 퇴직하였는데

국민연금이 가입이 안돼있네요

그렇다고 사학연금으로 하지않고

월급은 그에 타당한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때 정확한 임금정산이 떠오르지않지만

사대보험에 적용이 되는것 이었습니다

이런경우

제공 받지못한 부분을 어떡해알고

어떤 방법으로 처리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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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만일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다면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있으며, 국민연금보험료를 공제하였음에도 미가입하였다면 보험료 공제분에 대하여는 임금체불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조건>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고용, 산재, 국민,

      건강)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가입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자여서 월급여액에서 정상적으로 국민연금을 공제한 경우 이를 사용자가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때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단 국민연금공단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라며, 업무상 횡령죄와 관련하여서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