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는데 어떻하죠?
어린이집 정교사로 2월에 입사했는데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더라고요 원장님께 물어보니
2월 날짜로 가입하고 납입하면된다는데
그게 되는건가요?
6월인데 2월날짜로 가입이 되나요?
참고로 저는 월급으로 보험금액 다 떼고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거나 고용보험 가입일자를 수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고용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공제한 경우에는 부당이득 내지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보험을 비롯한 4대보험은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신고만 한다면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월인 2월에 맞춰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임의가입 대상자가 아니라면 고용보험은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2월 날짜로 가입도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늦게라도 취득신고를 해서 소급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만, 지금까지 안해준 사업주라면 계속 안할 가능성도 있으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 납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월급여액에서 4대보험료를 정상적으로 공제했다면 이를 납부할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며 미납 시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각 공단에 해당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소급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라 가입날짜를 6월에서 2월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