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민연금 가입안해주고 미납하는 원장님 어떻게 해야되나요?
어린이집 정교사로 2월에 입사했는데 6월이 되어가는데도 지역가입자로 되어있어요ㅠ
월급에서는 계속 떼서 원장님한테 이야기 했더니
'이상하네 했는데~'라고만 하더라구요
대응 방법 없나요ㅠㅜ
독촉장은 계속 오고 이대로 퇴사 할때까지 직장가입도 안해 줄까바 속이타네요
참고로 월급은 4대보험 뗀 월급으로 받고 있습니다ㅠㅜ
한달은 모르고 지나간다고 해도 5개월 은 아니거 같아서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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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지금까지 4대보험 공제된 월급으로 수령하신 경우 4대보험가입을 소급해서 가입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급여명세를 확인해보신 후에 4대보험료가 차감되어 있다면 원장님 요청하신 후 4대보험 가입요청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공단과 노동청에 해당 사항을 신고한다고 하시면 바로 4대보험 가입을 하고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도 납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