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립유치원영양사도 근로법 적용되나요?
사립 유치원에 영양사로 1년 반정도 근무 중입니다.
1.연차가 1년 넘으면 15일로 알고 있는데 행정실에서 11개라고 못 쉰다고 합니다.
사학 연금내고 있다고 교육청에서 그렇게 한다고 말도 안되는 말로 화를 내는데 어찌 대처 하는 게 맞는지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이곳 유치원에 조리사 한 분은 10년 넘게 근무하셨는데 한번도 연차를 쓴 적이 없다고 합니다.
연차 수당도 받은 적이 없구요~
2. 사학연금 9%떼고 있는데 유치원과 정부에서 반을 내준다고 알고 있었는데
2년정도 근무한 조리사님이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급여는 본인이 낸9%가 다라고 하네요.
그럼 실질적으로 퇴직금이 없다고 봐야 하는건가요?
바쁘시지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