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립유치원영양사도 근로법 적용되나요?

사립 유치원에 영양사로 1년 반정도 근무 중입니다.

1.연차가 1년 넘으면 15일로 알고 있는데 행정실에서 11개라고 못 쉰다고 합니다.

사학 연금내고 있다고 교육청에서 그렇게 한다고 말도 안되는 말로 화를 내는데 어찌 대처 하는 게 맞는지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이곳 유치원에 조리사 한 분은 10년 넘게 근무하셨는데 한번도 연차를 쓴 적이 없다고 합니다.

연차 수당도 받은 적이 없구요~

2. 사학연금 9%떼고 있는데 유치원과 정부에서 반을 내준다고 알고 있었는데

2년정도 근무한 조리사님이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급여는 본인이 낸9%가 다라고 하네요.

그럼 실질적으로 퇴직금이 없다고 봐야 하는건가요?

바쁘시지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립유치원에 근무 중인 영양사 또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학연금을 떼고 있다면 사립학교법이 적용되는 것이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육청에 확인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근로자입니다.

  • 1.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이는 사학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2.사학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학연금법에 따라 퇴직급여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