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립유치원영양사도 근로법 적용되나요?
사립 유치원에 영양사로 1년 반정도 근무 중입니다.
1.연차가 1년 넘으면 15일로 알고 있는데 행정실에서 11개라고 못 쉰다고 합니다.
사학 연금내고 있다고 교육청에서 그렇게 한다고 말도 안되는 말로 화를 내는데 어찌 대처 하는 게 맞는지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이곳 유치원에 조리사 한 분은 10년 넘게 근무하셨는데 한번도 연차를 쓴 적이 없다고 합니다.
연차 수당도 받은 적이 없구요~
2. 사학연금 9%떼고 있는데 유치원과 정부에서 반을 내준다고 알고 있었는데
2년정도 근무한 조리사님이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급여는 본인이 낸9%가 다라고 하네요.
그럼 실질적으로 퇴직금이 없다고 봐야 하는건가요?
바쁘시지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립유치원에 근무 중인 영양사 또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학연금을 떼고 있다면 사립학교법이 적용되는 것이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육청에 확인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근로자입니다.
1.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이는 사학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2.사학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학연금법에 따라 퇴직급여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