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학연금 수령자의 실업급여 수령여부
사학연금 수령자이며
25년 10월 13일~26년 1월 10일까지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으나 고용보험가입 없음.
26년 3월 1일~26년 8월 31일까지
근무계약했음. 고용보험 가입예정
계약서에 1일8시간근무, 주5일 근무
공휴일은 근무하지 않는다.
이러면 180일이 안되겠지요?
그래서 지난해 근무한 3개월에 대해
소급납부제도가 있나요?
고용·노동
사학연금 수령자이며
25년 10월 13일~26년 1월 10일까지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으나 고용보험가입 없음.
26년 3월 1일~26년 8월 31일까지
근무계약했음. 고용보험 가입예정
계약서에 1일8시간근무, 주5일 근무
공휴일은 근무하지 않는다.
이러면 180일이 안되겠지요?
그래서 지난해 근무한 3개월에 대해
소급납부제도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