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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많이인정받는벌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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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수령자의 실업급여 수령여부

사학연금 수령자이며

25년 10월 13일~26년 1월 10일까지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으나 고용보험가입 없음.

26년 3월 1일~26년 8월 31일까지

근무계약했음. 고용보험 가입예정

계약서에 1일8시간근무, 주5일 근무

공휴일은 근무하지 않는다.

이러면 180일이 안되겠지요?

그래서 지난해 근무한 3개월에 대해

소급납부제도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만 있다면 주5일 근무 시 소급하여 합산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휴무일이 유급으로 처리된 것이 아니라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학연금 가입 대상자로 근무한 기간은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