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학연금 가입자는 공공근로도 기초연금도 고용보험도 없다는데 맞나요

사학연금 가입자는 공공근로도 기초연금도 고용보험도 없다는데 맞나요

국민연금내다가 사학연금직장으로 옮겼는데요

퇴직후 고용보험도 기초연금도 공공근로도 없다는데 근무년수가 짧아서 오히려 국민연금 낼때보다 더 혜택이 없어지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이 들으신 내용은 대부분 사실이 맞지만, 근무 연수가 짧은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손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존재합니다

    ​사학연금(공무원·군인연금 포함)은 일반 국민연금과 법 체계가 완전히 달라 다음과 같은 제한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1. ​고용보험 (실업급여) 없습니다. (사실)

    사학연금 가입자는 고용보험 '법적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따라서 매달 고용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학연금은 "노후 보장을 더 두뗍게 해줄 테니, 국가가 주는 자잘한 복지 혜택(고용보험, 기초연금 등)에서는 빠지라"는 개념으로 설계된 제도입니다.

    2. ​기초연금 못 받습니다. (사실)

    기초연금법상 사학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소득이 아무리 적어도 65세 이후에 나오는 기초연금(월 약 30만 원 선) 대상에서 무조건 제외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사학연금 최소 가입 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면 연금이 아니라 '퇴직일시금'으로 푼돈만 받고 끝나서 국민연금보다 훨씬 불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적연금 연계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이에 국민연금 + 사학연금 "시간 합산" 신청이 가능한데, ​질문자님처럼 국민연금을 내다가 사학연금으로 옮긴 분들은 두 연금의 가입 기간을 합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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